손흥수 변호사는 2025 1학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에서 9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산법 판례를 중심으로 한 '도산법II' 강의를 맡았습니다. 수강생들은 법원·기업 법무팀 등 현업 종사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손 변호사는 2016 2학기부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관련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민사집행법 판례연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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