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김미연 변호사는 2025년 3월 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위 심의위원회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기구로, 특수용도식품(향후 기능성 표시식품까지 확대)의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담당합니다.
김미연
02-3479-2440
miyeon.kim@barunlaw.com
김미연 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재위촉
안주현 변호사,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회사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