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변호사는 2025년 2월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의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과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관련 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등의 자문, 대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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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대 변호사,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위원 위촉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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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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