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최영찬 변호사는 2025년 2월부터 오는 2027년 1월까지 인사혁신처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소송 및 행정심판사건 등의 자문·대리,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 및 법령의 제·개정 관련 자문, 인사혁신처 관련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영찬
02-3479-7541
youngchan.choi@barunlaw.com
최영찬 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위촉
마성한 변호사,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