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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인사노무그룹은 2025년 1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판결의 정확한 내용, 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력, 실질적인 해법 등을 담아냈습니다.

1세션에서는 조윤지 바른 인사노무그룹 변호사가 통상임금 관련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지난 2013년 판결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세션에서는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 그룹장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 판결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판결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부분 역시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백여 명의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은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 전문가와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인적교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