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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 변호사가 2024 1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증여예시ㆍ의제규정의 보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기재부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칙 증여 행위는 절저히 적발해 과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용역을 통해 변칙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안을 연구해 개별 증여 규정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