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변호사가 2024년 5월 28일 현대위아㈜ 구매, 영업, 경영지원, 연구소 등 임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사건 신고 사례, 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등 주요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자동차 부품 사업 외에도 공작기계, 특수(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업계의 특성 상 많은 하도급거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전글

조재빈 변호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재위촉

2024-06-19

다음글

백광현 변호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제2기 공정거래 기본종합과정'에서 '하도급법' 강의

2024-06-19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