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변호사가 2024년 6월 1일부터 2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ㆍ공평하게 조정ㆍ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변호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노동법이론 실무학회 이사, 2020 ~2022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ㆍ노동 관련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