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정재희 변호사가 2024년 2월, 한국세법학회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조 시절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을 다년간 연구 및 처리한 이력이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국제조세협회 교육이사를 지내는 등 조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정재희
02-3479-4156
jaehee.j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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