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희 변호사가 20242, 한국세법학회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조 시절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을 다년간 연구 및 처리한 이력이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국제조세협회 교육이사를 지내는 등 조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전글

김현정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2024-03-15

다음글

정재희 변호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2024-03-1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