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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2023. 10. 18. 오전 0830분부터 100여명의 코리아신탁() 임직원들을 상대로 "신탁 관련 민사집행실무상의 제 문제"를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임직원들로부터피압류채권인 위탁자의 수익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 ②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신탁사의 대응방법, ③ 위탁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④ 신탁사가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민사집행실무상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후 임직원들과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인 20162학기부터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시간강사)로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관련 이론과 실무 강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탁사가 제3채무자로서 혼합공탁을 한 사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 등 신탁과 관련한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실무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