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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재빈 변호사가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면책심의위원회는 재난 피해기업 지원, 혁신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금융산업, 혁신분과)과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