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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흥수 변호사가 2023. 6. 22. 1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저축은행중앙회 법률교양강좌에서 ‘깡통전세 피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깡통전세의 발생원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하여 전세계약 체결 전, 후에 확인하여야 할 것들,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법, 주택임대차와 판례, 전세사기특별법의 내용 등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위 강의는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된 점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률교양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강의참여자들과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부동산경매(I), (II)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원행정처, 2014), 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한국사법행정학회, 2012)의 공저자로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관기관 등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