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는 2022 10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ㅇ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구성된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내용과 함께 스토킹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초상권 침해 대응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고특히 대부분 참가자들은 SNS 인플루언서들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뒷광고 표기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ㅇ 강의에 나선 백광현(46·사법연수원 36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배우 이하늬 사건 등△스토킹 대처방안(배우 김민종 사건 등△사진무단사용(배우 김선아 사건 등△광고계약 위반(방송인 이수근 사건 등△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영향력 큰 개인)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ㅇ 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비방 댓글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저하면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상습·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협박·주거침입·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해 경각심을 주며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 침해내용·침해일시 등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ㅇ 관련 기사 링크: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12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0/20/OED7VLOQKVHIHG6PJBX2V4YD5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