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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2022. 6. 18. "일괄집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이종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일괄하여 집행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론적인 논의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검토의견을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6. 17.과 18.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6. 17.에는 전병서(58·22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 하에 일본의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 교수가 '민사집행에서의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관한 현대적 재구성: 채무명의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으로부터의 시론'을, 나카지마 히로마사 센슈대 교수가 '암호자산에 관한 민사집행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 조관행 변호사가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특히 오픈상가)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대지권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집행과 강제징수 절차의 관계 재정립'을 발표하였으며, 박진수(47·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윤희(41·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상민(42·39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일째인 6. 18.에는 홍동기(54·22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사회 하에 강구욱(57·18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의 허상과 실상'을, 이현종(53·2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가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손흥수(57·28기) 변호사가 '일괄집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노재호(44·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현행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휴재(48·2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와 실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전보성(49·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은 계명대 법학과 교수, 박준의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민동근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이천교 법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