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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2022. 2. 28.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일 공동심포지움 제2테마(도산법제의 현재 문제) 세션에서 "한국에서의 암호자산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날 공동심포지움 제1테마(민사소송의 IT화) 세션에서는 우치다(内田義厚) 와세다대학 교수 사회 하에 이토 슌(伊藤隼) 홋카이도대학 교수가 “일본에서의 민사소송법(IT화 관계)의 개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최정임(崔廷任) 와세다대 연구원이 “한국에서의 민사소송 IT화의 현황과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전휴재 성균관대 교수가 “한국에서의 민사전자소송 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제2테마(도산법제의 현재 문제) 세션에서는 나카지마(中島弘雅) 전 게이오대학, 현 센슈대학 교수 사회 하에 스키모토 카즈시(杉本和士) 호세이대학 교수가 “일본 동산채권담보법제 입법의 동향과 도산법에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나카지마 히로마사(中島弘雅) 센슈대학 교수가 “이른바 사업담보 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타마이 히로키(玉井裕貴) 토호쿠가쿠인대학 교수가 “암호자산과 도산법상 문제”라는 제목으로, 손흥수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암호자산의 법적 문제 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스키모토 쥰코(杉本純子) 니혼대학 교수가 제1테마 및 제2테마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일 공동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이번 공동심포지움은 당초 지난 해 2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을 연기하였다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한일 공동심포지움에 주제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