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백광현 변호사가 2021. 10. 29. 대경대학교 서울 한류캠퍼스에서 제65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이라는 주제로 법률교육 진행했습니다.

ㅇ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예비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으로 구성된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스토킹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과 초상권 침해 대응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대부분 인플루언서들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뒷광고 대처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ㅇ 강의에 나선 백광현(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계약에서 불이익 등을 피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배우 이하늬 사건 등) △스토킹 대처방안(배우 김민종 사건 등) △사진무단사용(배우 김선아 사건 등) △광고계약 위반(방송인 이수근 사건 등)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SNS 등에서 영향력 큰 개인)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ㅇ 백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비방 댓글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저하면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상습·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협박·주거침입·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해 경각심을 주며 추가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 침해내용·침해일시 등 침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