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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2020. 6. 2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위촉기간은 2020. 6. 26.부터 2021. 5. 31.이다.

손흥수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문가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연구법제이사로서, 정부나 국회의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안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