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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변호사(연35기)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에 재임용되어, 2020년도 1학기에 법문서 작성 실무 과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법문서 작성 실무 과목은 법률 실무가로서 작성해야 할 법문서가 무엇인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 문서의 취지, 형식, 기재례 등을 숙지함으로써, 실제 법률지식을 법문서로 표현하는 능력을 체화하고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과목입니다. 
 
문 변호사는 2018년도 1학기부터 해당 과목을 강의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