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흥수 변호사가 2019. 12. 21. 토요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제4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공동주최 한국국제학술회대회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 중국과 한국의 발표자 각각 3명이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오전 학술대회에서는 宋朝武 敎授(中國政法大學)가 "國執行法修改的動向 (중국 민사집행법 수정 추세)"라는 제목으로 최근 시안이 완성된 중국 민사집행법 제정안의 제정 경과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표를 한 것을 시작으로, 손흥수 변호사가 "우리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사집행법의 제.개정경과와 주요내용, 민사집행법의 기본구조,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邱星美 敎授(中國政法大學)가 "行依据主文不明的救济(집행의거 주문 불명의 구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박영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민사집행규칙 개정"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杨秀清 敎授(中國政法大學)가 "执行救济制度的体系化(집행구제의 제도적 체계화)"를 제목으로, 유승환 사법보좌관(서울중앙지법)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