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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은 상속법과 신탁법을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건 수행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속신탁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위 연구회는 정인진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하여 김상훈 변호사(부회장), 김수교 변호사(상속분과장), 이규진 변호사(신탁분과장), 허경범 변호사(총무)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친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회(2013. 3. 13.)
   김상훈 변호사 -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신탁계약으로 본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에 대한 평석』
 
  제2회(2013. 3. 28.)
   김수교 변호사 - 『녹십자 회장의 유언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87259 판결)에 대하여』
 
  제3회(2013. 4. 12.)
   이규진 변호사 - 『신탁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나84835 판결에 대한 평석』
 
 앞으로도 상속과 신탁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가업승계와 가사소송, 성년후견 등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발표 예정일은 4월 26일 금요일로, 허경범 변호사가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에 대한 평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