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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 계열 K사가 미국 V사 및 한국 S사를 상대로 제기한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공급계약을 둘러싼 약 25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사건에서 미국 V사 및 한국 S사를 대리하여 승소
 
 
  국내 대기업 계열회사인 K사는 2008년도에 미국 V사 및 한국 S사와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전부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나 K사는 위 장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잔금 약 50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국 V사 및 한국 S사를 상대로 미화 약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2012년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V사는 2012년 10월 K사를 상대로 계약 잔금 약 500만달러를 청구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안태용, 정경호, 김종현, 조은주. Tom Pinansky, Nathan McMurray, 김유 변호사는 
  위 국제중재사건에서 미국 V사 및 한국 S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2013년 3월 내려진 중재판정에서 K사의 미화 약 1,800만달러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V사의 미화 약 500만달러 계약 잔금 청구는 90% 이상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