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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세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방통심의위 업무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위촉된 특별위원은 2020년 6월 16일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