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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