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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집행법 강의를 시작했다. 손흥수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로서 2017년 1학기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각각 민사집행법 강의를 맡은 바 있다. 
 
한편,  변호사로 개업한 2016년 1학기부터부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에서 민사집행법과 도산법 분야의 강의를 이어오고 있는 손흥수 변호사는 이번 학기에 기업체 실무자들과 법원의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집행법'을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