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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 10일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바른이 보유한 기업 라이선스 자문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시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바른빌딩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가한 양사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 최지훈 외국변호사,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김상모 이사, 이창표 부사장,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협약 상대방인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품질·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솔루션인블랙덕 허브(Black Duck Hub)’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른은 향후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른은 한국마이크로시스템 고객들이 라이선스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사한 라이선스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펼칠 계획입니다.

 

최재웅 변호사는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기업들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저작권)'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라이선스 자문 분야에 대한 바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 제시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