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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 7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대북투자 설명회 북한 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바른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약 150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북한 투자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북사업의 미래(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북한 투자법제(최재웅 바른 변호사) △개성공단의 교훈과 경제적 가치(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사전 신청자 100명에게 바른이 발간한 《북한투자 법제해설》 도서가 선착순 배부됐습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법률 △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페이지에 걸쳐 알차게 담고 있습니다.

 

다년 간 중국로펌과의 공동 연구를 비롯, 북한이 투자 모델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투자를 고려하는 여러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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