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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의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라는 제목의 논문이 민사집행법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을 특집으로 한 법조 통권 제729호(2018. 6.)에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집행당사자가 아니면서 집행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제3채무자를 채권집행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일련의 판례들에다가 그 간의 학계의 논의를 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채권집행절차를 제3채무자를 중심에 두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내용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등 실무에서 널리 인용되는 민사집행에 관한 여러 저서들을 저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