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수교 변호사가 2013. 11. 1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가사소송실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김수교변호사는 위 특강에서 가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하고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을 해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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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리걸링크 2013년도 하반기 총회(Legalink Seoul General Meeting October 2013)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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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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