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변호사는 2017년 11월 2일 네이버 및 NBP 파트너사 임직원 중 하도급 관련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측에서 오히려 파트너사(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수급사업자 위치의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원사업자(네이버)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상당히 이례적이며, 고무적으로,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향후 S/W업계의 하도급법 인식개선 및 공정거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관련 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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