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김상훈 변호사가 2017학년도 2학기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족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로스쿨 학생들이 친족법과 상속법의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실무가로서 가사상속사건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3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법과 신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김상훈 변호사,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습’ 가족법연구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