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1
최주영 변호사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최주영
02-3479-5766
jooyoung.choi@barunlaw.com
김상훈, 조웅규 변호사, 가족법학회에서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을 주제로 토론
윤경, 손흥수 변호사,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물 중 부동산경매의 실무 I, II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