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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하는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4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정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이라는 주제로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과 병합제도가족관계 가사소송 사건의 의무적 통지제도이혼사건과 입양사건에 있어서 청구 포기 및 재판상 화해 특칙 등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으로 가정 내 미성년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