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박제형 변호사가 2015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017년 연임되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및 회생가능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최초 2년 및 1년 단위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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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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