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가 2016 11 14()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가 교수, 변호사, 신탁회사 임원 등 신탁법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신탁법리와 실무, 입법 등을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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