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김태형
02-3479-7859
taehyung.kim@barunlaw.com
채권자 회생계획안과 M&A: 도산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명확해진 통상임금 산정기준…재직조건 유효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