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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성호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이 조선비즈 로펌의 기술 코너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틀어 종교 교리에 따른 시험 일정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진 첫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ㆍ해당기사

         [조선비즈][로펌의기술]종교 교리에 따른 시험 일정 변경 청구 첫 승소 -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