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압류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집합건물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합병 등기는 물론 집합건축물대장상 합병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른의 하종대 변호사가 리걸타임즈 이달의 승소변호사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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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타임즈][이달의 승소변호사] "압류등기 된 집합건물 점포 건축물대장 합병 무효"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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