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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직한 직장에서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에서, 바른의 한태영, 정영훈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단계부터 검찰을 조력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한국경제 승소의전략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변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투입하고, 검찰과 협력해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법무법인 바른의 대응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정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피해 회사가 법률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잡한 기술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멘트했습니다.

ㆍ해당기사

        [한국경제] [승소의 전략] 상고 시작부터 검사와 협업…'기술 유출' 밝힌 바른 -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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