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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며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준비 의무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센터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지희 변호사가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한 달라진 위험성평가 실시 방안에 대해 조언한 내용이 대한전문건설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를 하는 전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나아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알려서 실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실시된 위험성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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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문건설신문]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 파악ㆍ대책 수립 후 공유해야 -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