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지희 변호사가 기고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와 '녹음'의 대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의미"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와 '녹음'의 대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의미 - 2024. 6. 25.

이전글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과징금 1350억원'…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의 교훈 - 정양훈 변호사 [식품저널]

2024-06-28

다음글

[알쓸비법]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책임 없음' 원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 정양훈 변호사 [비즈한국]

2024-06-2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