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지희 변호사가 기고한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때, 피의자 참여권 인정되는 경우"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때, 피의자 참여권 인정되는 경우 - 2024. 3. 10.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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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로펌 선거전담팀 '분주' [법률신문]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 - 김태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