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저널에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가 기고한 "가자미 '국내산' , '원양산' 혼동 표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받은 이유"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식품저널] 가자미 '국내산', '원양산' 혼동 표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받은 이유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