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지희 변호사가 기고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더 이상 '항거곤란'은 불요"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더 이상 '항거곤란'은 불요 - 202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