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김지희 변호사가 기고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더 이상 '항거곤란'은 불요"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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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더 이상 '항거곤란'은 불요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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