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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한 내용이 법률신문, 머니투데이, 뉴스핌, 뉴시스, 뉴스1 등에 게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측을 대리한 바른의 김재환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시대상을 반영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2심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및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취소에 대하여 2023. 06. 29.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ㆍ해당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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