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에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가 기고한 "오리온이 등록한 상표 '초코파이'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통상표가 된 이유"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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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오리온이 등록한 상표 '초코파이'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보통상표가 된 이유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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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바른, 승소판결 이어지는 '송무 강자'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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