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규희 변호사가 기고한 "회생,파산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재(再)변제 약정 효력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재(再)변제 약정 효력은? -2022.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