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에 바른의 박규희 변호사가 기고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담보권 설정은 모두 파산절차에서 부인되는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메트로신문]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지급불능 상태에서 한 담보권 설정은 모두 파산절차에서 부인되는가? -2022. 09. 07.

이전글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매출 1000억 기업 상속할 때 수백억 세금... 위협받는 가업승계 - 조웅규 변호사 [한국경제]

2022-09-08

다음글

[2022 디지털자산 포럼] 한서희 변호사 "증권·비증권형 디지털자산 분류해야" - 한서희 변호사 [뉴스핌]

2022-09-06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