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바른의 유성근 변호사가 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특정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다 다시 대출한 것처럼 속인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징계수위가 지나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가 월간노동법률에 게재되었습니다.

ㆍ해당기사

       [월간노동법률] 고객과 ‘사적 거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2022. 08. 02.

이전글

[Law & Economy]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소송의 서막 - 정상태 변호사 [법률신문]

2022-08-04

다음글

[알아야 보이는 법(法)]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위법성 다툴 수 있을까 - 김지은 변호사 [세계일보]

2022-08-01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