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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기성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가 되는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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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대한경제] [Q&A] 기성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 지체상금 면책 사유가 되는지?-2022.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