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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에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기고한 "재건축결의 정족수는 설립인가 이전까지 서면결의로써 충족될 수 있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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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대한경제] [Q&A] 재건축결의 정족수는 설립인가 이전까지 서면결의로써 충족될 수 있음 -2022. 05. 15.